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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근저당 설정비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채권최고액의 약 0.24%에 등기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가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바뀐 뒤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세금과 법무사 보수 등 설정비 대부분을 은행이 부담하고, 대출자가 실제로 내는 몫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정도로 줄었다. 대출 상담 때 내가 부담하는 항목을 명세로 확인하고 채권최고액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