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체납 관리비, 어디까지 내 몫일까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매수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과 연체료는 떠안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전 관리사무소에서 항목별로 공용·전유를 나눠 체납 내역을 확인하면 내가 실제로 질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잔금 2~3일 전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 전 관리비는 매도인 부담'이라는 특약과 '체납 없음' 확인서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부동산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