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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전원이 과거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상한,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혼인 전 소유 후 처분이나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처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 과거 주택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소득·자산·통장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홈택스와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도 집을 가진 적 없는 '무주택 이력'을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판 집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까지 자격을 가르므로, 만 30세나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쌓는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르다. 상속이나 세대 분리처럼 무주택 여부가 갈리는 상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되니, 청약홈에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와 본인 무주택기간을 미리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