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상속등기, 서류와 세금 순서대로 밟기
상속등기는 상속인 확정, 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소 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는 직접 하든 맡기든 같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과세표준 구간별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진다. 무주택 1가구가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낮아지므로 특례 대상인지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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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상속인 확정, 서류 준비,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소 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는 직접 하든 맡기든 같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과세표준 구간별 보수와 부가세가 더해진다. 무주택 1가구가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낮아지므로 특례 대상인지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