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부담금 누가 내나부터 확인재건축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확정돼 그때 조합원이 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부담금이 예고된 단지는 매수 시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행정상 납부의무와 계약상 비용부담은 별개여서, 차액 정산과 구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는다. 예정액은 확정액이 아니고 제도 자체도 폐지 논의 중이므로, 조합·관할 구청에서 최신 금액과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부동산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