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주택, 자금출처 이렇게 본다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거의 없어 집을 사면 국세청이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출처를 들여다본다. 증여로 처리하면 미성년 공제가 10년간 2천만원뿐이라 과세 부담이 크고, 빌려주는 방식은 적정이자와 실제 상환이 지켜져야만 인정된다. 거래 전에 자금 출처별 증빙과 신고 절차를 정리해 두면 편법증여 의심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부동산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