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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이냐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냐에 따라 해지 통보의 효력과 중개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 최초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해지에 응할 의무가 없어 합의가 필요하지만, 갱신 상태에서는 통보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다. 통보 전에 자신이 어느 상태인지와 계약서의 해지·중개비·위약금 특약부터 확인해야 한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이 성립한 뒤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통보 권한이 세입자와 다르다.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사일에서 3개월을 임대인 수령일 기준으로 역산해 통지해야 한다.
전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최초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갈린다. 최초 기간 중에는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어 새 세입자를 구하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나가기 전에 자신의 계약 유형과 중도 해지·위약금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