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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3개의 글

월세 세액공제, 확정일자 없어도 전입신고면 된다

무주택 세입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최대 17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거부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된다.

세금·절세2026. 10. 16.

놓친 월세 공제, 5년치까지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어도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주택 조건을 갖췄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과 월세 한도는 2024년 귀속분부터 올라 연도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한다.

절세2026. 10. 11.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내가 대상일까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세대주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집값의 최대 80%(보증 가입 시)를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소득·주택가격·자산 요건이 없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문턱이 있는 대신 금리가 낮아, 요건에 맞으면 디딤돌이 유리하다. 매매계약 전에 소득·순자산·주택가격 세 가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신청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부동산2026.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