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집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이 가르는 이유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집과 비조정 지방 집은 같은 시세차익이라도 비과세·공제 적용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붙고, 2026년 5월 다시 시행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겹쳐 세후 수익이 갈린다. 매수 전에는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거주 가능성, 보유 주택 수를 세금까지 포함해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