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용적률 완화 때 신축·매도·임대 셈법
재건축·재개발용 '용적률 1.2배' 완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 단독·다가구 집주인에게 지금 적용되는 건 2028년 5월까지 한시로 풀린 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다. 용적률이 오르면 분양·임대 면적이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지만 임대 비율과 공사비가 실익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 신축·매도·임대는 비용·시간·세금 세 축으로 갈리므로 내 땅의 용도지역과 완화 시한을 기준으로 전문가 계산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