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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이 끊기면 단지 전체가 중단된 것인지 우리 집만 그런 것인지부터 가려야 연락할 곳과 책임 주체가 갈린다. 외부 열수송관 사고 같은 공급 중단은 공급사와 관리사무소 소관이라 임대인 수선의무와 무관하지만, 세대 보일러 등 설비 고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중단·복구 시각과 관리사무소 고지, 연락 기록 같은 증빙을 남겨 두면 비용 부담을 다툴 때 근거가 된다.
2026년 11월 마곡동 열수송관 파손으로 8,965세대의 난방과 온수가 약 12시간 끊기면서 중단 피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됐다. 난방 중단 비용은 월세 감액, 관리비 정정, 숙박비 같은 실비 손해배상으로 성격이 나뉘고 청구 상대도 공급사·관리주체·임대인으로 달라진다. 입주민은 중단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임의 감액 대신 증빙과 서면 통지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