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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생계급여 되나, 재산환산의 셈법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20,556원(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 지급되며, 자격은 집의 유무가 아니라 이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된다. 살고 있는 집과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돼 월 1.04%의 낮은 환산율만 적용되므로, 집 한 채가 있다고 자동으로 탈락하지는 않는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따져보면 신청 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집 구하는 사람들·2026. 10. 30.
집 있어도 생계급여 되나, 재산환산의 셈법

자격을 가르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집이 한 채 있으면 생계급여는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계급여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집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가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수급 대상이 되고,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이다. 하나는 일해서 번 돈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다른 하나는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집과 보증금은 이 두 번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들어온다.

집과 보증금은 어떻게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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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진 재산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다. 계산은 이렇게 간다. 먼저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증빙된 부채를 뺀다. 그 나머지에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한다.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으로 보고 공제하는 금액이다. 자료에 따라 서울은 약 9,900만 원으로 제시되며, 경기·광역시·그 밖의 지역은 이보다 낮게 적용된다. 지역별 수치는 출처마다 조금씩 달라,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중요한 건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다. 월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일반 자동차는 100%가 적용된다. 살고 있는 집과 전세·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1.04%만 적용된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집으로 들고 있을 때가 예금으로 들고 있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에 훨씬 적게 잡힌다.

같은 돈도 어디에 있느냐로 갈린다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가 5,1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돈이 주거용 재산인지 금융 재산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구분주거용 재산금융 재산
월 환산율1.04%6.26%
5,100만원일 때 월 환산액약 53만원약 319만원

주거용으로 들고 있으면 월 53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지만, 같은 돈이 예금이면 약 319만 원으로 잡힌다. 여섯 배 차이다. 금융 재산은 여기에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추가로 공제받지만, 그래도 주거용과의 격차는 크다.

실제 사례로 바꿔 보면 이렇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공시가격 기준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소득과 부채가 없다고 하자.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5,100만 원이 남고, 주거용 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53만 원이다. 1인 선정기준 820,556원보다 낮아 수급 대상이 되고, 그 차액인 약 29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탈락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집값이 더 높거나 금융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수급이 어려워진다. 결국 관건은 집의 유무가 아니라 가액과 종류, 그리고 지역이다.

중위소득 35% 확대 논의는 무엇이 다른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지금의 32%와 비교하면 수급 문턱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단순 계산으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에 35%를 적용하면 문턱은 약 897,483원이 된다. 현재 32% 기준인 820,556원보다 약 7만 7000원 높다. 문턱이 올라가면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한 가구가 새로 들어올 수 있고,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도 늘어난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이다. 과거 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35% 도달이 목표였지만, 이후 국정 과제에서는 목표 시점이 2030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제시됐다. 참여연대 등은 달성 시점이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아직 확정된 일정이라기보다 단계적 상향의 방향으로 보는 편이 맞고, 당장의 자격은 현재 기준인 32%로 판단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집이나 보증금이 있어도 아래를 하나씩 짚어보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 내 재산이 주거용인지 일반·금융인지 구분한다. 살고 있는 집과 임차보증금은 주거용이라 환산율이 낮다.
  •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확인한다. 같은 재산도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결과가 바뀐다.
  • 증빙 가능한 부채가 있으면 정리해 둔다. 부채는 주거용·일반·금융 재산 순으로 차감된다.
  • 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반영한다. 근로소득은 30%를 기본 공제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월 6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한다. 지역별 수치와 세부 평가 방식은 자료마다 달라,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확실하다.

집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로 신청을 접기보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내 상황을 계산해 보는 게 먼저다. 생각보다 문턱 안쪽에 있을 수 있다.

출처

  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과 금액 총정리(2026)
  3.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완화…"21만명 추가 수급"
#생계급여#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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