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나뉘며, 10월 말 5대 은행 금리 상단은 연 7%에 바짝 다가섰다. 차주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우대금리와 신용 상태다. 금리인하요구권, 놓친 우대조건, 갈아타기의 실익을 창구에서 서류와 함께 따져보면 이자를 줄일 여지가 있다.
주담대 금리는 은행이 통째로 정하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만들어진다. 차주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뒤의 둘, 우대금리와 (신용을 통한) 가산금리다.
기준금리는 돈값의 바닥이다. 변동형은 은행연합회가 매월 15일 오후 3시에 공시하는 코픽스(COFIX)를, 고정형은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주로 따른다. 은행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시장 지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조달비용과 운영비용, 떼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마진을 얹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 대출을 받아도 사람마다 금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비대면 신청 같은 조건을 채우면 깎아 주는 할인이다.
| 구성 | 무엇인가 | 누가 정하나 | 차주가 바꿀 수 있나 |
|---|---|---|---|
| 기준금리 | 코픽스·금융채 등 시장지표 | 시장 | 거의 불가 |
| 가산금리 | 은행 마진·위험 프리미엄 | 은행 | 신용개선으로 일부 |
| 우대금리 | 조건 충족 시 할인 | 은행 | 조건 채우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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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4.57~6.51%, 변동형이 연 4.38~6.38%다. 상단은 7%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은행 집계로 9월 신규취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4.88%로, 2012년 4월 이후 약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상단과 하단의 차이가 2%포인트 안팎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집을 담보로 잡아도 조건에 따라 이자가 그만큼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 격차의 상당 부분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서 나온다.
기준금리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둘은 손댈 수 있다.
첫째는 금리인하요구권이다.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이나 승진, 이직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은행은 신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 개선이 실제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거절돼도 불이익은 없으니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하면 된다.
둘째는 놓친 우대조건이다.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조건을 걸어 두고 중간에 급여 계좌를 옮기거나 카드를 덜 쓰면 우대금리가 날아간다. 반대로 지금 못 채운 조건을 새로 맞추면 금리를 더 깎을 수도 있다. 내 대출에 어떤 우대조건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금리 차이가 크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이 선택지가 된다. 보통 대출 실행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연체가 없어야 하며, 새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금융이나 특정 협약대출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갈아타기의 걸림돌이던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부터 은행권에서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갈아탈 때 드는 비용이 줄었다는 뜻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로 기존 대출을 불러오면 제휴 금융사의 금리와 수수료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새 금리로 아낄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와 근저당 설정 같은 부대비용을 넘어서면 갈아탈 만하다. 남은 만기가 짧거나 이미 상당액을 갚았다면 절감액이 작아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은행에 가기 전에 내 대출의 금리 구성부터 쪼개 봐야 한다. 대출약정서에는 기준금리 종류와 가산금리, 적용된 우대조건이 적혀 있다.
함께 챙길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 증빙, 그리고 현재 대출약정서다.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면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