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직접 내는 관리비는 계좌 자동이체·카드 자동납부·고지서 납부 중 고를 수 있고, 매달 금액이 변동해 방식마다 설정 조건과 장단점이 다르다. 연체하면 단지 관리규약의 연체요율만큼 연체료가 붙고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단수 규약을 둔 곳도 있지만, 연체만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는 위법 소지가 커 실제 집행은 신중하게 이뤄진다. 이사 때는 관리비를 일할 정산하고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되,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로 독립하면 그동안 집주인이 챙겨 주던 관리비가 세입자 몫으로 넘어온다. 매달 금액이 조금씩 바뀌고, 놓치면 연체료가 붙는다. 어떻게 낼지부터 정하면 매달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

Ivan S
내는 방법은 크게 계좌 자동이체, 카드 자동납부, 고지서(지로) 납부로 나뉜다. 관리비는 매달 금액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방식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 방식 | 설정 경로 | 장점 | 주의할 점 |
|---|---|---|---|
| 계좌 자동이체 | 관리사무소·은행·관리비 앱 | 변동 금액도 자동 처리 | 잔액 부족 시 출금 실패 |
| 카드 자동납부 | 카드사 앱 생활요금 메뉴 | 실적·할인 혜택 가능 | 일부 서비스는 고정금액만 등록 |
| 고지서·지로 | 은행·편의점·앱 | 매달 금액 직접 확인 | 납부일을 직접 챙겨야 함 |
계좌 자동이체는 금액이 매달 달라도 고지된 만큼 빠져나가 가장 손이 덜 간다. 카드 자동납부는 카드사 앱의 생활요금 메뉴에서 신청하며, 단지에 따라 아파트아이 같은 앱에서 토스페이나 네이버페이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금액이 바뀌는 관리비의 카드 자동납부를 제한하므로,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납부의 매력은 혜택이다. 주요 카드사가 관리비 자동납부에 일정 비율이나 정액 할인을 내건 사례가 보도됐지만, 조건과 한도가 카드마다 달라 실제 할인은 직접 따져 봐야 한다. 혜택이 없다면 굳이 카드를 고집할 이유는 크지 않다.
관리비를 기한까지 못 내면 단지 관리규약의 별표에 정한 연체요율만큼 연체료가 가산된다. 요율은 단지마다 다르고 오래 밀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 짧은 연체라도 방치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가장 걱정되는 건 단전·단수다.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다는 규약을 두고 있지만,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단수는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서울시 안내도 연체 사정만으로 공급을 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실제로는 독촉과 내용증명을 먼저 거치고 단전·단수는 신중하게 이뤄진다. 제때 내고 있다면 과도하게 겁낼 일은 아니지만, 장기 연체는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사 날에는 관리비를 사용일까지 일할로 정산한다. 관리사무소에 퇴거일을 미리 알리고 미납분이 없는지 확인받는 것이 깔끔하다.
놓치기 쉬운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 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매달 관리비에 섞여 세입자가 대신 내 왔다. 이사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된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정산 때 함께 처리하는 편이 가장 수월하다.
한 가지 함정이 있다.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다. 계약할 때, 그리고 이사 전에 특약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