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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리비, 납부·연체·정산 핵심

세입자가 직접 내는 관리비는 계좌 자동이체·카드 자동납부·고지서 납부 중 고를 수 있고, 매달 금액이 변동해 방식마다 설정 조건과 장단점이 다르다. 연체하면 단지 관리규약의 연체요율만큼 연체료가 붙고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단수 규약을 둔 곳도 있지만, 연체만을 이유로 한 단전·단수는 위법 소지가 커 실제 집행은 신중하게 이뤄진다. 이사 때는 관리비를 일할 정산하고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되,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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