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마곡동 열수송관 파손으로 8,965세대의 난방과 온수가 약 12시간 끊기면서 중단 피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됐다. 난방 중단 비용은 월세 감액, 관리비 정정, 숙박비 같은 실비 손해배상으로 성격이 나뉘고 청구 상대도 공급사·관리주체·임대인으로 달라진다. 입주민은 중단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임의 감액 대신 증빙과 서면 통지부터 준비해야 한다.
2026년 11월 6일 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수송관이 파손돼 인근 8,965세대의 난방과 온수가 끊겼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밤샘 작업으로 약 12시간 만인 7일 오전 공급을 정상화했고, 파손 원인은 강서구청이 조사한다. 이날 현장을 지나던 40대 남성이 파손으로 생긴 구멍에 빠져 전신 60%에 화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났다.
한겨울에 몇 시간이라도 난방과 온수가 멈추면 입주민은 당장 돈을 쓴다. 찜질방이나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전기히터를 돌리고, 아이와 노약자를 다른 집에 맡긴다. 이 비용을 누군가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낼 여지는 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느냐는 중단 원인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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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난방 중단이라도 책임지는 쪽이 다르다. 크게 세 경우로 나뉜다.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손처럼 외부 공급 사고라면 상대는 서울에너지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급사다. 건물 공용 보일러나 배관 고장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 상대가 된다. 세대 안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 경우라면 임대인이 상대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집을 사용·수익에 맞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판례는 보일러 고장처럼 거주에 본질적인 설비는 임대인 부담으로 본다.
세입자라면 보통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하게 되지만, 원인이 외부 공급 사고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쓴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 성격에 따라 근거와 상대가 달라진다.
| 비용 종류 | 주로 청구할 상대 | 근거·전제 |
|---|---|---|
| 월세 | 임대인 | 민법 627조, 과실 없이 거주 불능한 기간·비율 |
| 난방·온수 관리비 | 관리주체·공급사 | 실제 공급 안 된 사용료분 |
| 숙박·난방기 실비 | 원인 제공자 | 상대의 과실·책임 입증 필요 |
월세 감액은 민법 제627조가 근거다. 임차인 잘못 없이 집의 일부나 전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난방과 온수가 모두 끊겨 집에서 지낼 수 없던 기간이라면 그 일수가 감액 근거가 된다. 다만 감액 비율은 거주 불능 정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고, 법으로 정해진 수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 중 난방·온수 사용료는 공급이 끊긴 만큼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이 그대로 청구됐다면 관리사무소나 공급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숙박비나 전기히터 전기료 같은 추가 실비는 성격이 다르다. 이건 손해배상 영역이라 상대의 과실이나 책임이 전제돼야 하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금액은 물론 인정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
행동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돈도 못 받는다. 특히 조심할 것은 임의로 월세를 깎아 보내는 일이다. 감액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깎아 송금하면 월세 연체로 몰릴 수 있다. 감액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먼저 알리고, 다툼이 길어지면 법원 공탁도 방법이다.
증빙은 사고 당일부터 모아야 한다.
공급 중단 보상은 공급사마다 태도가 다르다. 과거 군포 사고에서는 기본요금과 난방요금 감면이 검토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사가 보상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사례도 있다. 자발적 감면만 기다리기보다 증빙을 갖춰 서면으로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난방·온수 중단 비용은 '누구 책임으로 끊겼나'를 먼저 가리는 데서 출발한다. 외부 공급 사고면 공급사, 건물 공용 설비면 관리주체, 세대 설비 수선 지체면 임대인이다. 월세는 거주 불능 기간만큼 민법 627조로 감액을 요구하고, 관리비는 쓰지 않은 사용료를 정정받고, 숙박비 같은 실비는 원인과 책임이 확인된 뒤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마곡동 사고처럼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지금 할 일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증빙을 빠짐없이 남겨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