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건물 전체에 드는 공용관리비와 우리 집이 쓴 만큼 내는 개별사용료로 나뉘고, 그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이다.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섞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최근 관리비 내역서와 정액관리비 세부항목을 확인하고, 이사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 확인서를 받아 정산하면 된다.

관리비 내역서를 처음 보면 숫자만 빼곡하지만, 뜯어보면 성격이 다른 두 묶음이다. 하나는 건물 전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공용관리비, 다른 하나는 우리 집이 쓴 만큼 내는 개별사용료다.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관리직원 인건비 등)와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부분 전기·수도요금 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세대 수로 나눠 각자 부담하는 돈이라 우리 집이 아껴도 줄지 않는다. 개별사용료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급탕비처럼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다. 이쪽은 생활 습관으로 줄일 수 있다.
내역서가 이 둘을 나눠 보여주는지부터 보자. 세부 항목 없이 큰 금액을 '기타 공용관리비'로 뭉뚱그려 놓았다면 관리주체에 세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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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아파트 외벽 도색,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처럼 먼 미래의 큰 수선에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돈이다.
이 돈은 법적으로 집주인, 즉 소유자가 부담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섞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1~2년 치를 모으면 수십만 원이 되기도 한다.
단, LH 전세임대처럼 일부 임대주택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임대주택이라면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다.
관리비 갈등은 입주 뒤보다 계약 전에 막는 편이 쉽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면 2023년 9월부터 바뀐 규정이 도움이 된다. 중개업소가 매물을 광고할 때 월 정액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그 안에 공용관리비와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관리비 10만 원'이라고만 적힌 매물이라면 포함 내역을 요구해 보는 게 좋다.
아파트라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등) 단지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매달 올라온다. 계약 전에 그 집의 최근 몇 달 치 관리비 수준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관리비는 '그냥 내는 돈'이 아니라 항목마다 부담 주체가 다른 돈이다. 내역서를 나눠 읽는 습관만으로도 돌려받을 돈을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