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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길 때는 매도와 매수의 잔금 시점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자금 공백과, 갈아타는 동안의 일시적 2주택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와 12억 원 기준을 따지고,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취득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특례가 유지된다. 매도가에서 세금과 중개보수, 이사비를 뺀 실수령액과 매달 줄어드는 유지비를 함께 따져야 다운사이징이 실제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