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월세 공제, 5년치까지 돌려받는 법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어도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주택 조건을 갖췄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과 월세 한도는 2024년 귀속분부터 올라 연도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과 본인 요건을 확인한다.절세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