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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도 집을 가진 적 없는 '무주택 이력'을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판 집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까지 자격을 가르므로, 만 30세나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쌓는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르다. 상속이나 세대 분리처럼 무주택 여부가 갈리는 상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되니, 청약홈에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와 본인 무주택기간을 미리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