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약 전 확인할 조건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서 12억원 이하 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없지만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과 3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 이를 어기면 이자까지 더해 추징된다.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오피스텔·청년 확대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라 계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부동산2026.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