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4요건·절차·이의신청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대항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최대 7억), 2인 이상 다수 피해, 임대인의 기망 의심이라는 네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도에 하고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결정 30일(15일 연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부결되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새 사정이 생기면 재신청도 가능하다.부동산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