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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 사업소득만 있는 순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투잡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요건을 갖춰 받을 수 있다. 무주택·소득·주택 요건과 월세 이체 증빙을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거용과 업무용 공간을 구분해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즉 공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5년이라는 실제 마감이 따로 있는 것이어서, 지난 몇 해 월세 기록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 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같은 조건과 계약서·등본·이체내역 세 서류가 맞는지부터 점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