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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는 을구의 근저당뿐 아니라 갑구의 가압류·가처분·가등기와 신탁 등기까지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매수인의 소유권이 밀려 상실될 수 있고, 신탁 부동산은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라 매도인 단독으로는 팔 수 없다. 이런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잔금 전 말소나 신탁원부·수탁자 동의 확인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은행 네 곳에서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평범한 계약자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탁 서류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 구조에 얽힐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사기 공범이 되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