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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담대가 걸린 집에 추가로 받는 대출은 같은 은행 증액이나 다른 금융사의 후순위 형태이며, 한도는 집값에 LTV를 곱한 뒤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방공제를 뺀 잔여분에서 정해진다.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1주택자 최대 1억 원, 다주택자는 불가로 묶여 목적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진다. 후순위는 금리가 높은 만큼 대환이나 신용대출과 총 상환 부담을 비교하고, 신청 전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DSR 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