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보는 법과 내 권리 지키는 순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권,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매매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전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계약 전과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 권리변동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다.부동산2026.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