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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자의 사망이나 화재 같은 심리적 하자는 사안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약을 깰 만큼 중대했다는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한국에는 일본과 달리 사망 이력 고지가 면제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묻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받아 근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
특약이 없으면 대출이 거절돼도 계약 해제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가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 계약금을 지키려면 '정식심사 부결 시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문구에 희망 대출 금액까지 명시해야 하며, '노력·협조'식 표현은 효력이 약하다. 다만 매수인이 은행 방문·서류 제출 등 본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약이 있어도 반환이 거부될 수 있어 서면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