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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중과 대신 1~3%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하고 취득세의 3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새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8% 중과세율과 가산세로 추징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세율은 주택 위치와 보유기간으로 갈리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면 2027~2028년 중과가 다시 낮아질 예정이라 매도 시점이 세 부담을 좌우한다.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기한과 주택 수 산정 여부는 계약 전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고 비거주·다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증세'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9월 정기국회 논의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매매·청약을 앞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시가 20억원 경계,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
세제개편을 앞두고 취득가액을 새로 설정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집 맞교환'이 늘어날 조짐입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초안이어서 세율과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거주 매수 대기자는 확정되지 않은 정책 소문보다 본인의 필요와 자금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