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등기부, 근저당 말고 볼 세 가지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는 을구의 근저당뿐 아니라 갑구의 가압류·가처분·가등기와 신탁 등기까지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매수인의 소유권이 밀려 상실될 수 있고, 신탁 부동산은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라 매도인 단독으로는 팔 수 없다. 이런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잔금 전 말소나 신탁원부·수탁자 동의 확인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부동산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