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정일자 없어도 전입신고면 된다무주택 세입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최대 17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되지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거부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신청하면 된다.세금·절세2026. 10. 16.